가칭 '주식회사 이영애' 사건과 관련, 검찰조사 중 도주한 것으로 알려진 한승희 전 뉴보텍 대표이사가 자신이 보유한 회사 주식의 64% 가량이 담보로 잡힌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뉴보텍의 총발행주식대비 17.6%에 해당하는 물량이어서, 추가적인 담보 설정 여부에 따라 뉴보텍의 최대주주 변경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뉴보텍은 18일 한승희 전 대표이사가 자신이 보유한 주식 277만3560주 중 178만주를 현금 차입을 위한 담보로 제공했다고 밝혔다.
뉴보텍에 따르면, 한 전 대표는 (주)메가텍이 솔로몬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30억원을 차입하는데 120만주를 담보로 제공했다.
솔로몬저축은행은 이와관련, 상환기일까지 대출금 상환이 이뤄지지 않자 담보주식 중 94만8437주를 처분했다.
한 전 대표는 58만주를 최성학에게 담보제공 후 15억원을 차입했다. 그러나 이 역시 상환기일까지 차입금이 상환되지 않아 채권자인 최성학이 담보주식 58만주 전량을 장내 처분했다.
이에따라 한승희 전 대표이사의 주식 중 152만8437주가 담보권 행사로 처분된 것이다.
한편, 뉴보텍은 이날 이사회를 열고 한승희 전 대표이사를 이같은 자기주식 횡령혐의로 대표이사에서 해임시키고, 한태희 단독 대표이사체제로 운영키로 했다고 밝혔다.
뉴보텍은 또 "한승희 전대표이사의 개인주식에 대한 추가적인 담보제공 여부에 대해서 계속 조사가 진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