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매각]국내·외 기관투자자 얼마나 참여할까?

입력 2014-06-23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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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우리금융 소수지분 입찰에 국내외 기관투자자들이 주로 참여할 것으로 예상했다.

23일 금융위는 ‘우리은행 민영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어진 브리핑에서 박상용 공적자금관리위원장은 주요 소수지분 입찰 대상자에 대해 “콜옵션 행사기간인 3년 정도의 장기 투자계획을 가진 국내외 기관투자자가 주로 참여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박상용 위원장은 이어 “비금융주력자 4% 초과보유 금지 등 은행법상 소유제한 관련사항을 제외하고 소수지분 입찰에서 별도의 자격제한은 없다”고 설명했다.

개인의 투자 참여 가능성에 대해선 “최소입찰규모를 0.5%(약 400억원)로 설정함에 따라 자금력이 취약한 개인은 사실상 입찰참여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면서 “다만 자산운용사가 펀드에 우리은행 주식을 편입하는 등의 간접참여는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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