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매각]낙찰자 계약포기 최소화…입찰보증금 징수

입력 2014-06-23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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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소수지분 입찰에서 희망수량 경쟁입찰을 시도한다. 최대한 희망 지분을 많이, 인수 가격을 높게 적어내는 재무적 투자자가 유리하다. 낙찰자 계약포기를 최소화하기 위해 입찰금액의 5%를 입찰보증금으로 징수키로 했다.

23일 금융위원회는‘우리은행 민영화 방안’을 통해 높은 입찰가격 순으로 각 입찰자들의 희망수량의 합이 매각수량에 도달할 때까지의 입찰자들을 낙찰자로 선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마지막 순위 낙찰자의 입찰가격이 동일할 경우에는 입찰수량이 많은 입찰자에게 우선순위가 부여된다. 입찰수량도 동일한 경우 추첨으로 낙찰자가 결정된다. 마지막 순위 낙찰자의 입찰수량이 잔여수량을 초과하는 경우 잔여수량까지만 낙찰받은 것으로 본다.

박상용 공적자금관리위원회 위원장은 “낙찰가격은 낙찰자가 입찰 당시 제시한 가격으로 한다"며 "블록세일과 달리 낙찰자별로 낙찰가격이 상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낙찰자의 계약포기를 최소화하기 위한 장치도 마련됐다. 입찰자가 자신의 귀책사유로 계약체결을 기피할 경우에 대비해 입찰금액의 5% 이상을 입찰보증금으로 징수하기로 했다. 낙찰예정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 그 해당물량은 가장 높은 가격을 제시한 탈락자에게 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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