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해외금융계좌 미신고 175명 정밀검증 착수

입력 2014-06-23 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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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해외금융계좌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국세청에 계좌 내역을 신고하지 않은 175명에 대해 정밀 검증을 벌이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특히, 이들 가운데 탈루 소득을 외국은행 계좌 등에 숨긴 혐의가 확인된 17명에 대해서는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또 이들을 제외한 미신고 혐의자 158명에 대해서는 해외금융계좌 신고 안내문을 발송해 소명자료를 제출받는 등 정밀하게 검증하고 있다.

국세청에 따르면 이번에 적발된 미신고자 가운데 내국 법인을 운영하는 A씨는 외국에 이민을 가 영주권을 획득한 뒤 해당 국가에 B법인을 설립해 운영하다가 국내로 복귀해 다시 거주자가 됐다.

이후 A씨는 해외 B법인을 양도하면서 주식 양도소득을 숨기기 위해 조세회피처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한 뒤 주식매각 대금을 페이퍼컴퍼니 명의의 해외 계좌로 받아 양도소득을 탈루하고 매각 대금을 차입금 명목으로 국내에 반입했다가 적발됐다.

국세청은 A씨에 대해 소득세 수십억원을 추징하고 검찰에 고발하는 한편 해외금융계좌 미신고 과태료도 부과했다.

또 개인간 자금 거래나 급여 송금 명목 등으로 본인 또는 관련인 명의의 해외 금융계좌를 개설·사용하거나, 해외 부동산 취득과 관련해 해외 금융계좌를 보유했음에도 신고하지 않은 경우도 적발됐다.

국세청 관계자는 "올해는 지난해 매월 말일 가운데 하루라도 해외금융계좌 잔액의 합계가 10억원을 넘으면 이달 내에 해당 내역을 신고해야 한다"며 "작년까지는 대상이 은행, 증권 계좌에 한정됐으나 올해는 채권, 펀드, 파생상품, 보험 등 모든 해외 금융계좌로 확대된 만큼 주의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국세청은 신고 기간에 자진해서 신고한 납세자에 대해서는 소명요구 등 세무 간섭을 최소화할 계획이지만 미신고 의심자에 대해서는 국내외 정보 등을 활용해 철저하게 검증할 방침이다.

이에 대해 국세청 관계자는 "복잡한 금융거래를 이용해 해외로 재산을 빼돌리고 해외금융재산을 미신고하는 지능적 역외탈세는 끝까지 추적과세할 것"이라며 "특히 미신고액이 50억원을 초과하면 명단공개는 물론 형사처벌도 받을 수 있는 만큼 성실신고가 최선"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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