웅진그룹 ‘부당거래’ 과징금 취소 확정

입력 2014-06-23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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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웅진그룹의 부당거래 과징금을 취소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옛 웅진그룹이 5개 주력 계열사를 동원해 소모성 자재(MRO) 구매대행 사업체인 웅진홀딩스를 부당 지원했다며 공정거래위원회가 부과한 과징금을 취소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부당한 자산·상품 등의 지원 행위는 사업자가 특수관계인 등에 대해 현저히 낮거나 높은 대가로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하는 것인데, 이 사건에서는 지급된 대행 수수료가 정상 가격보다 높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시정명령과 과징금 납부명령이 위법하다고 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설명했다.

웅진폴리실리콘이 은행 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웅진홀딩스가 담보를 대신 제공해 부당 지원한 행위로도 적발된 것에 대해서는 공정위의 시정명령은 적법했지만 과징금 산정시 금리 적용에 잘못이 있으므로 취소하라고 한 원심을 확정했다.

2공정위는 2011년 말 옛 웅진그룹이 웅진씽크빅, 극동건설 등 그룹 내 5개 주력 계열사를 동원해 소모성 자재 거래를 웅진홀딩스에 대행하도록 하는 형태로 부당 지원했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총 6개 회사에 34억28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에 6개사는 불복해 소송을 냈다.

서울고법은 주력 계열사 5곳에 대한 시정명령·과징금 납부명령을 취소했다. 웅진홀딩스의 경우 시정명령은 적법하지만 과징금 산정이 잘못됐으므로 취소하라고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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