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204억원대 불법대출 새마을금고 적발

입력 2014-06-23 14:5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경찰이 204억원대 부정·불법대출을 벌인 대전의 한 새마을금고를 적발했다.

충북 옥천경찰서는 23일 대전시 대덕구의 한 새마을금고 이사장 심모(59)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구속하고, 이모(43)씨 등 직원 8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과 결탁한 브로커 오모(59)씨 등 3명과 허위 감정평가서를 발급한 이모(50)씨 등 감정평가사 2명도 사기와 배임, 사문서위조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대출명의를 빌려준 김모(42)씨 등 4명을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위반 혐의로 입건했으며, 달아난 브로커 한모(49)씨를 지명수배했다.

심씨는 2008년 대전시 유성구 방현동 대덕특구 안 택지개발예정지의 보상을 노리고 토지를 사들이면서 친인척 명의를 동원해 기준의 최고 30배에 달하는 50억원의 신용·담보대출을 부당하게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심씨가 이 사업에 실패하면서 한 달 2500만원의 이자 부담에 시달리자 브로커와 공모해 투자자를 끌어모아 김천혁신도시의 임야를 사들이면서 감정평가사들과 짜고 평가액을 부풀리는 방식으로 47억원의 불법대출도 받았다고 설명했다.

심씨는 전세권이 설정된 대전시내 아파트 6채를 브로커 명의로 사들이고 월세를 준 것처럼 계약서를 위조해 담보가치를 늘리는 수법으로 16억원을 불법 대출받았다. 담보능력이 부족한 채무자에게는 90여억원의 불법대출을 해주고 5억3000만원의 사례금도 받아 챙겼다.

경찰은 지난해 또 다른 사기 사건으로 기소중지된 브로커 이모(48)씨를 붙잡아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 금고의 불법대출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6년 새해맞이 ‘다음채널·지면 구독’ 특별 이벤트
  • 빗썸, 비트코인 오지급 사고 후속 조치 발표…피해구제전담반 신설
  • 최태원, 李대통령 '가짜뉴스' 지적에 "재발 없도록 만전" 지시
  • BTS, 군백기도 막지 못한 인기⋯'토트넘 홈구장' 12만석 매진
  • 로또 복권, 이제부터 스마트폰에서도 산다
  • 李 대통령 "대한상의가 가짜뉴스 생산"…상속세 자료 두고 정면 비판
  • ‘가격 상승’ 넘어 ‘공급 확대’ 국면으로…2027년까지 이어질 메모리 반도체 호황
  • 하이닉스 2964% 성과급ㆍ삼성 1752억 자사주⋯핵심 인력 유지 사활
  • 오늘의 상승종목

  • 02.06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2,414,000
    • -1%
    • 이더리움
    • 3,038,000
    • +0.5%
    • 비트코인 캐시
    • 773,000
    • +5.24%
    • 리플
    • 2,097
    • -6.88%
    • 솔라나
    • 128,700
    • -0.16%
    • 에이다
    • 406
    • -2.4%
    • 트론
    • 408
    • +0.99%
    • 스텔라루멘
    • 240
    • -3.61%
    • 비트코인에스브이
    • 20,800
    • +1.46%
    • 체인링크
    • 13,140
    • +0.84%
    • 샌드박스
    • 136
    • +3.8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