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5 징집 소년병, 국가 상대로 헌법소원 제기

입력 2014-06-23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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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전쟁 징집된 소년병 출신 노병(老兵) 5명이 국가를 상대로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6·25참전 소년·소녀병전우회 박태승 회장은 아동권 침해 및 국가의 책무 방기 등을 이유로 지난 13일 국방부·국회 등을 상대로 헌법소원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6·25전쟁 당시 이뤄진 징집 행위가 법치주의에 위반된다는 등의 이유로 국가를 상대로 위헌소송을 제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참전 소년·소녀병들은 병역의무가 없는 만 18세 미만의 소년·소녀들이었지만 정식으로 군번을 받은 정규군이었다.

국방부는 지난 60년 간 소년·소녀병 자체를 인정하지 않다가 2010년 국민권익위원회 권유에 따라 정규군인으로 실체를 인정했다. 그러나 국가유공자 요구는 여전히 수용하지 않고 있다.

박 회장은 "전우회는 16∼18대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해 국가 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제정을 요청했으나 매번 자동폐기돼 최후 수단으로 헌법소원을 제기했다"며 "소년·소녀병들의 명예회복을 위해 헌재가 현명하게 판단해 주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국방부 공식 집계에 따르면 소년·소녀병은 2만9000여명에 이른다. 전우회 측은 이가운데 6000∼7000명이 생존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2012년 10월 6·25전쟁 참전 소년·소녀병에 대한 별도의 보상 등을 내용으로 하는 '6·25참전 소년소녀병 보상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됐으나 아직 별다른 진전은 없는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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