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 중 화상 입은 50대 사망…경찰 과잉 진압 ‘논란’

입력 2014-06-23 16:37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집회 도중 화상을 입고 중태에 빠진 50대 남성이 사고발생 5일만에 숨졌다.

인천 중부경찰서는 지난 17일 오후 1시 35분께 중구 영종하늘도시 모 아파트 단지 후문에서 건설사의 할인 분양에 반발, 항의 집회 도중 전신 3도의 화상을 입어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 온 A(55)씨가 22일 오후 6시 30분께 숨졌다고 23일 밝혔다.

사고 당일 할인 분양 가구가 이사 오는 것을 막으려고 집회에 참가한 A씨는 몸에 휘발유를 붓고 분신 위협을 하던 도중 경찰관 4명으로부터 제지를 당했다.

제지 과정에서 경찰관이 A 씨의 오른손에 든 라이터를 빼앗았지만, 왼손에도 라이터가 있었다. 이후 왼손 위치에서 순식간에 불이 나면서 온몸으로 옮겨 붙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경찰은 '비디오 녹화 자료에 A 씨가 왼손 라이터를 켜는 장면이 나와 분신이 맞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집회 참가 주민들은 'A 씨는 분신 의도를 밝힌 적이 없는 만큼 경찰의 과잉 진압에 의한 사고사'라고 강조했다.

경찰은 분신 최종 확인을 위해 화재 감식 전문 기관에 조사를 의뢰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6년 새해맞이 ‘다음채널·지면 구독’ 특별 이벤트
  • 빗썸, 비트코인 오지급 사고 후속 조치 발표…피해구제전담반 신설
  • 최태원, 李대통령 '가짜뉴스' 지적에 "재발 없도록 만전" 지시
  • BTS, 군백기도 막지 못한 인기⋯'토트넘 홈구장' 12만석 매진
  • 로또 복권, 이제부터 스마트폰에서도 산다
  • 李 대통령 "대한상의가 가짜뉴스 생산"…상속세 자료 두고 정면 비판
  • ‘가격 상승’ 넘어 ‘공급 확대’ 국면으로…2027년까지 이어질 메모리 반도체 호황
  • 하이닉스 2964% 성과급ㆍ삼성 1752억 자사주⋯핵심 인력 유지 사활
  • 오늘의 상승종목

  • 02.06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1,415,000
    • +0.85%
    • 이더리움
    • 2,989,000
    • +2.57%
    • 비트코인 캐시
    • 777,000
    • +5.07%
    • 리플
    • 2,067
    • -4.35%
    • 솔라나
    • 126,900
    • +2.34%
    • 에이다
    • 398
    • +0%
    • 트론
    • 408
    • +1.75%
    • 스텔라루멘
    • 235
    • -2.89%
    • 비트코인에스브이
    • 20,410
    • +2.41%
    • 체인링크
    • 12,860
    • +2.06%
    • 샌드박스
    • 133
    • +5.5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