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원세훈(63) 전 국정원장의 개인 비리 관련 항소심 재판에서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3부(강영수 부장판사) 심리로 23일 열린 원 전 원장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고위 공직자에게는 고도의 청렴성이 요구된다.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원 전 원장은 건설업자의 민원 청탁과 함께 거액의 금품을 받았다. 검찰은 원 전 원장이 받은 1억2000만원과 미화 4만달러를 추징하고 순금 20돈 십장생과 스와로브스키 호랑이 크리스털을 몰수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그러나 원 전 원장은 최후진술을 통해 "청탁을 들으며 금품을 받는 것은 제 삶 자체를 무너뜨리는 것"이라며 혐의를 전부 부인했다.
선고공판은 다음 달 22일 오전 10시10분에 열린다.
원 전 원장은 2009년 7월∼2010년 12월 황보연 황보건설 대표로부터 홈플러스 연수원 공사 인허가 문제를 빨리 해결해 달라는 청탁 등과 함께 4차례에 걸쳐서 총 1억2000만원과 미화 4만달러 등을 받은 혐의(알선수재)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6275만원을 선고받았다.
뿐만 아니라 원 전 원장은 국정원장 시절 인터넷 댓글 활동을 지시해 대선에 개입한 혐의로도 기소돼 1심 재판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