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구역 임대아파트 의무비율 완화

입력 2006-07-19 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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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타운 등 강북 재개발 구역내 임대아파트 건립 비율이 대폭 완화된다.

건설교통부는 19일 재개발사업시 임대주택 의무비율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행 전체세대수의 17% 이상을 임대주택으로 건설해야하는 재개발사업에서 학교용지를 의무적으로 확보해야하는 구역의 경우 임대주택 건립세대수를 50%까지 완화하고, 5층 이하로 층수가 제한된 구역은 임대주택건설 의무가 면제된다.

그간 학교용지를 의무적으로 확보해야하거나 층수가 5층 이하로 제한된 구역은 사업성이 열악해 사업추진도 활발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번 임대주택 건설비율 개정에 따라 이들 지역의 재개발사업이 촉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건교부 관계자는 "학교용지가 포함되는 구역 등은 조합원용 주택도 부족하게 돼 사업추진에 애로가 많았고, 이에 따라 인근 정비구역의 재개발사업도 늦춰지는 등 문제점이 발생됐다"며 "이번 개정안에 따라 재개발사업에 한층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서울시에서 5층 이하로 층고가 제한된 구역은 총 16곳으로 이중 200세대를 넘어 임대주택을 건설해야 하는 구역은 12곳이다.

한편 건교부는 이번 개정안에 따라 축소된 임대주택은 인근 생활권역내 정비구역에서 별도로 확보해야하는 만큼 임대주택 숫자의 절대적인 감소는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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