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현아(사진=뉴시스)
성매매 혐의로 기소된 배우 성현아가 벌금 200만원을 구형받았다. 법원은 5차 공판을 마지막으로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 기일을 확정했다.
23일 경기도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김종칠)는 돈을 받고 사업가 등과 성관계를 한 혐의(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배우 성현아에게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다.
성현아는 지난 2013년 12월과 2010년 2월과 3월 사이에 세 차례 등에 걸쳐 개인 사업가와 성관계를 맺은 후 5000만원을 건네받은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기소됐고 벌금형 유죄 판결을 받은 바 있다. 하지만 성현아는 무죄를 주장하며 지난 1월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이후 약 3개월간 재판이 이어진 끝에 이 같은 구형을 받았다.
한편 여성 연예인들과 돈을 주고 성관계를 맺은 채모씨에게는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고 성매매를 알선한 강모씨에게는 징역 1년6월을 각각 구형했다.
성현아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8월 8일 오전 10시에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