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혐의' 성현아, 굳게 다문 입...벌금 200만원 구형 '묵묵부답'

입력 2014-06-24 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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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현아

▲법원에 출석 중인 배우 성현아(사진 = 뉴시스)

배우 성현아가 입을 굳게 다물었다.

성현아는 23일 오후 2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404호 법정에서 진행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혐의 관련 5차 공판에 참석했다. 이번 공판에서는 핵심 증인으로 알려졌던 A, B씨도 모두 참석했다.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 2부는 이날 성현아에게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다. 재판부(형사 8단독)는 오는 8월 8일 오전 10시 성현아에 대한 선고 공판을 갖는다.

이날 성현아는 지난 공판에 이어 취재진의 질문에 입을 굳게 다문 것으로 알려졌다. 성현아는 앞서 4차 공판에서 취재진을 피해 몰래 법정을 빠져나가기도 했다.

성현아는 지난해 12월 성매매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그는 당시 검찰로부터 2010년 2월부터 3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한 개인 사업가와 성관계를 맺은 후 5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았다.

법원은 성현아의 죄를 인정하며 벌금형의 약식 명령을 내렸지만 성현아는 무죄를 입증하기 위해 정식 재판을 청구, 공판 심리의 비공개를 요청했다.

성현아는 2월 19일 1차, 3월 31일 2차, 4월 7일 3차, 5월 19일 4차 공판을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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