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스엠엔터테인먼트의 102억원 규모 법인세 추징금 발생과 관련, 증권가에서는 불확실성이 제거된 것으로 분석했다. 연초 해외 사업과 관련해 해외공연 수입 누락 등의 탈세 의혹이 근거가 없는 것으로 드러남에 따라 그동안 주가 상승을 제한했던 리스크가 이번 추징금 부과로 해소됐다는 판단이다.
2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에스엠은 23일 서울지방국세청으로부터 법인세 통합조사 추징금 102억3700만원을 부과 받았다고 공시했다. 이는 에스엠엔터테인먼트의 자기자본 대비 3.84%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회사 측은 “세무조사 결과 일본 현지법인인 ‘에스엠엔터테인먼트재팬’에서 발생한 매출의 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 차이로 인한 102억 여원의 법인세를 추가로 납부했다”며 “이번 세무조사 결과에서 본사의 해외 사업과 관련해 해외공연 수입 누락 등의 탈세가 없었다는 점이 밝혀짐에 따라 일각의 의혹이 근거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설명했다.
증시 전문가들은 에스엠의 세무추징금 부과라는 불확실성이 일단락됐다며 최근 늘어나는 아티스트 활동에 주목할 것을 조언했다.
권윤구 동부증권 연구원은 “에스엠에 부과된 추징금은 회계상 문제가 아닌 세법상 착오”라며 “법인세를 추가로 내게 됐지만 기존에 제기됐던 해외사업과 관련된 탈세 의혹을 벗었다”고 말했다.
권 연구원은 “이번 추징금 부과로 올해 실적이 하향되겠지만 이는 일회성 비용일 뿐”이라고 덧붙였다.
신정현 삼성증권 연구원은 “2분기 순손실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앞으로 법인세율 가정을 상향해야 하지만 우려했던 역외 탈세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납기 기한은 8월 말까지로 2분기에 일시 납부할 예정”이라며 “1분기 말 기준 보유 현금은 943억원에 달한다”고 말했다.
세무조사에 대한 우려는 해소됐지만 추징금 규모가 적지 않다는 점을 반영해 순이익은 하락할 것으로 예상했다.
김현주 아이엠투자증권 연구원은 “세무조사에 대한 우려는 해소됐지만 추징금 규모는 적지 않다”며 “이에 따라 올해 순이익 전망치를 236억원으로 종전보다 31.5% 낮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