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 친딸을 때려 숨지게 한 비정한 아버지가 법의 심판을 받는다.
전주지검은 네살배기 친딸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폭행치사 등)로 장모(35)씨를 구속기소하고 동거녀 이모(36)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
장씨는 지난해 9월 전북 전주시 자택에서 '잠을 자지 않고 떼를 쓴다'는 이유로 당시 4살이던 큰딸을 때려 바닥에 넘어뜨렸다.
큰딸은 머리를 부딪쳐 외상성 뇌출혈을 입고 병원에서 뇌수술을 받은 다음 며칠 뒤 숨졌다.
장씨는 큰딸이 미끄러져 넘어지면서 이마를 바닥에 부딪쳐 숨졌다고 보험사를 속여 사망보험금 1200만원을 챙겼다.
뿐만 아니라 장씨는 지난해 5월부터 1년여 동안 '바지에 대소변을 봤다',' 울고 보챈다' 등의 이유로 두살배기 작은딸을 수시로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 역시 두 딸을 폭행하거나 학대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숨진 큰딸의 머리 상처가 강한 물리력에 의해 생겼다는 의사의 소견을 토대로 정밀 수사를 벌여 장씨의 폭행 사실을 밝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