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75세 이상 노인들이 시술받는 임플란트에 건강보험이 적용돼 최대 2개까지 시술비용의 반값만 내고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리베이트에 3회 적발된 약제는 보험급여목록에서 완전히 삭제되는 등 규제가 강화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75세 이상 노인의 치과 임플란트의 본임 부담률을 50%로 정하고 희귀난치성 환자와 중증질환자와 같은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와 만성질환자의 본인 부담률을 각각 20%와 30%로 결정한다. 단 노인 임플란트는 비용이 비싸고 부분틀니와 선택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본인부담상한제에 적용되지 않는다.
이와 함께 리베이트 관련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 적용 정지·제외 및 과징금 부과 기준을 신설해 리베이트에 적발된 약제는 1년 범위 내에서 요양급여 적용을 정지하도록 했다.
만약 적발된 약제가 5년 이내에 다시 요양급여 정지 대상이 되면 기존 정지 기간에 2개월을 더해 가중 처분된다. 만약 가중 처분된 기간이 12개월을 초과하거나 5년 이내에 3회 적발될 경우 해당 약제는 급여 목록에서 삭제돼 퇴출된다.
다만 이처럼 적발된 약제 중에서 퇴장방지의약품, 희귀의약품과 같이 급여 적용 정지로 국민 건강에 위험 요인이 생긴다고 판단되면 요양 급여 제외하지 않고 엄청난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