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조선백자 횡령 혐의’ 고미술협회장 기소

입력 2014-06-24 10:3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서봉규 부장검사)는 판매 위탁을 받은 고가의 도자기를 임의 처분하고 고미술품 투자금 명목의 금품을 가로챈 혐의(횡령 등)로 김종춘(66) 한국고미술협회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24일 검찰에 따르면 김 회장은 2006년 진모씨가 대신 팔아달라며 맡긴 '청화백자11인송매죽문호'를 진씨의 허락 없이 고미술품 20점과 함께 다른 사람에게 34억원에 팔아버린 혐의를 받고 있다.

고미술계에서는 조선 초기 제작된 이 도자기의 가치를 약 60억원에 평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김 회장은 지난 2008년 "중국에서 진귀한 보물인 청자 주전자가 매물로 나왔다. 매입하면 수익금을 2억원 줄 수 있다"며 홍모씨로부터 4억여원을 받아 챙긴 사기 혐의도 받고 있다.

김 회장은 지난해 4월에도 가야 토기와 조선백자 등 유물을 미끼삼아 수억원대 사기를 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바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6년 새해맞이 ‘다음채널·지면 구독’ 특별 이벤트
  • '충주맨' 김선태 주무관 사직서 제출…향후 거취는?
  • 10만원이던 부산호텔 숙박료, BTS 공연직전 최대 75만원으로 올랐다
  • 트럼프 관세 90%, 결국 미국 기업ㆍ소비자가 떠안았다
  • 법원, '부산 돌려차기' 부실수사 인정…"국가 1500만원 배상하라"
  • 포켓몬, 아직도 '피카츄'만 아세요? [솔드아웃]
  • 李대통령, 스노보드金 최가온·쇼트트랙銅 임종언에 “진심 축하”
  • 금융위 “다주택자 대출 연장 실태 파악”⋯전금융권 점검회의
  • 오늘의 상승종목

  • 02.1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2,320,000
    • +1.28%
    • 이더리움
    • 3,027,000
    • +0.73%
    • 비트코인 캐시
    • 828,000
    • +0.3%
    • 리플
    • 2,242
    • +8.31%
    • 솔라나
    • 129,400
    • +4.19%
    • 에이다
    • 433
    • +7.18%
    • 트론
    • 415
    • +0.24%
    • 스텔라루멘
    • 257
    • +5.33%
    • 비트코인에스브이
    • 24,990
    • +3.01%
    • 체인링크
    • 13,310
    • +3.02%
    • 샌드박스
    • 135
    • +3.0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