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 상장사 12곳 중 1곳에서만 감사위원회 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위원회란 기업 이사회에 설치되는 소위원회 중 하나로 기업 경영을 감사한다는 점에서 감사의 역할과 비슷하다.
24일 코스닥협회가 지난 10일 현재 코스닥 상장법인 990곳(SPAC, 외국법인 제외)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이 가운데 86곳(8.7%)이 감사위원회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감사위원회 제도를 도입하는 회사는 지난 2012년 6월 기준 64곳(6.5%), 지난해 6월 기준 76곳(7.8%)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지만, 그 비율은 여전히 10%에도 못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산총액 1000억원 미만인 경우 30곳 중 1곳, 1000억원 이상 2조원 미만인 경우 6곳 중 1곳이 감사위원회 제도를 도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위원의 구성의 경우 사외이사 3명만으로 감사위원회를 구성한 회사가 53곳으로 가장 많았다.
코스닥협회 관계자는 “최근 3년간 전체 코스닥 상장법인 대비 감사위원회 제도 도입 회사의 비중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며 “감사 제도를 감사위원회 제도로 변경한 회사도 매년 10여개씩 나타났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