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재무제표 작성 회계법인에 떠넘기는 악성관행 잡는다

입력 2014-06-24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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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법인이 기업의 재무제표 작성을 대신 작성해주는 행위가 금지된다.

24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기업이 외부감사전 재무제표를 증권선물위원회에 의무 제출하는 ‘주식회사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7월1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이번 개정안에는 외부감사 전 재무제표를 증권선물위원회에 제출하는 내용과 재무제표 작성 관련 감사인의 금지행위 유형 등이 담겨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감사인은 회사의 재무제표를 대신 작성해주는 행위가 금지된다. 뿐만 아니라 감사인이 재무제표 작성에 필요한 계산 또는 회계분개를 대신해주는 것도 안된다.

감사인은 회사의 재무제표 작성과 관련된 구체적인 회계처리방법의 선택이나 결정에 관여하면 안되고 회계처리에 대한 자문에 응하는 것도 불가능하다.

외부감사 전 증선위에 재무제표를 제출하는 내용과 관련해서는 의무제출 대상이 추가됐다.

앞이는 자산총액 1000억원 이상 비상장사도 외부감사 전 증선위에 재무제표 제출이 의무화된다. 다만 해당 기업들은 접수 시스템 구축 및 준비 기간을 위해 1년간 유예 후 시행할 예정이다.

증선위에 재무제표를 제출하는 것은 감사인에 대한 제출여부 확인 목적이므로 감사인에게 제출하는 재무제표와 동일하게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 자본변동표, 주석(註釋)’을 제출해야한다.

감사전 접수받은 재무제표는 전자공시 시스템 등에 공시하지 않는다.

또 감사인선임위원회 참여 대상 금융기관이 확대된다. 농협은행, 산업은행, 정책금융공사, 수출입은행 등도 채권액이 가장 많은 경우 감사인선임위원회 참여가 가능하다.

앞으로는 우회상장 예정기업도 감사인 지정대상에 포함된다. 현재는 주권상장예정법인, 분식회계 조치받은 회사, 외부감사인 미선임회사 등에 적용되고 있다.

하지만 우회상장의 실질적 효과가 신규상장과 차이가 없음을 고려해 감사인 지정대상에 우회상장 예정 기업 등도 포함시키기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감사인의 재무제표 작성 지원 금지를 명확히 해 외부감사의 독립성을 향상시키고 회사가 재무제표를 작성해 기간내에 감사인에게 제출하는지 여부를 확인·감독함으로써 감사인의 감사기간을 보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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