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통행료 신용카드로 지불한다

입력 2014-06-24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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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안으로 고속도로 통행료도 신용카드 결제를 할 수 있게 된다.

한국도로공사는 24일 고속도로서비스, 협력업체 등과 관련된 규제개혁과제를 선정해 개선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우선 고속도로 통행료 지불방법이 다양해진다. 현재 하이패스시스템이 설치되지 않은 일반차로에서는 현금이나 하이패스카드로만 통행료를 낼 수 있다. 도로공사는 올해 안으로 시스템을 보완해 대중교통에서 사용하는 신용카르도로 결제가 가능토록 할 계획이다.

또한 새로운 과적단속 시스템을 개발해 내년까지는 4.5톤 이상의 화물차도 하이패스 차선를 이용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교통안전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개선 작업도 추진한다. 먼저 교통사고를 알리는 불꽃신호기 보급을 확대할 방침이다. 도로교통법상 야간에 자동차가 고장나면 삼각대 표지와 함께 사방 500m 지점에 적색의 불꽃신호기를 설치하도록 돼 있지만 자동차 긴급신호용 불꽃신호기는 화약류로 분류돼 휴게소나 정비업소에서 쉽게 구할 수가 없다고 도로공사는 설명했다.

또 터널에 설치되는 소화전을 호스 방식에서 호스릴 방식으로 바꾸도록 소방관련 기준개정을 정부부처에 건의할 계획이다. 호스방식은 무거워서 1명이 조작하기 어려운 반면, 호스릴 방식은 가벼워 1명이 손쉽게 조작할 수 있고 내구성이 뛰어난 장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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