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시공 세종 모아미래도 ‘구조적으로 안전’ 결론

입력 2014-06-24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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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근누락으로 부실시공 논란이 있었던 세종시 ‘모아미래도’ 아파트가 ‘구조적으로 안전하다’는 진단을 받았다. 다만 부족한 철근에 대한 보강공사가 필요하다는 단서가 달렸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과 한국시설안전공단은 세종시 도담동 1-4생활권 모아미래도 아파트 19개동에 대해 지난 3개월간 정밀진단조사를 실시한 결과 19개동 모두 건축구조기준상 기준을 만족하는 결과를 얻었다고 24일 밝혔다.

행복청에 따르면 바람이나 지진으로 건물이 받는 범위는 관련 기준을 충족하는 범위는 모두 기준치 이내였다. 콘크리트 압축강도, 외벽기울기, 철근 굵기, 철근정착 길이 및 슬래브 철근 간격 조사결과도 전체적으로 건축 관련 기준을 만족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부족한 철근은 일부 보완공사를 통해 집어넣어야 한다. 시설안전공단은 소요강도에 미달하는 부재(169개)에 대해 보강을 해야 하며 최소철근량 및 배치기준에 미달하는 부재(4197개)는 안전에는 문제가 없으나 내구성 확보를 위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결론을 내렸다.

이에 따라 시공업체가 시설안전공단이 제시한 보강방안 등을 반영해 구조기술사의 확인을 받아 건축구조기준에 부합하는 보강계획을 제출하면 건축구조기준적합성을 검토하여 공사재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행복청은 특별감리팀을 구성하여 보완시공을 철저히 관리할 방침이다.

앞서 모아미래도 아파트는 지난 3월 행복청의 조사에서 벽제 수평철근이 정상보다 50~60%가량 적은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된 바 있다. 부실공사는 모아종합건설과 하도급업체인 (주)청화기업이 하도급대금을 두고 마찰을 벌이다 청화기업이 고의로 철근을 빠뜨리면서 벌어졌다.

논란이 벌어진 이후 지난 4월 말경 모아미래도 아파트 건설이 중단됐으며 검찰은 부실공사와 관련한 시공사 대표, 현장대리인, 작업반장 등 6명을 구속기소했다. 계약해지한 입주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청약통장과 특별분양 효력회복 등 보호대책이 발표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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