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현아, 성매매 혐의 시기 논란 재점화… 재혼 전 불과 몇달 전

입력 2014-06-24 15:1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성현아 성매매 혐의

▲법원에 출석 중인 배우 성현아(사진 = 뉴시스)

성매매 혐의로 5차 공판에서 검찰로부터 벌금 200만원을 구형받은 배우 성현아 씨의 혐의 시기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성매매 알선 등 행위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성현아 등 여자 9명과 남자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중 성현아는 2010년 2~3월 간 3차례에 걸쳐 한 사업가와 성관계를 맺고 총 5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의 기소 내용대로라면 성현아는 당시 전 남편과 이혼 과정이나 직후에 성매매가 이뤄진 것이다. 성현아는 2010년 2월 첫번째 남편과 이혼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성현아는 3개월만인 5월 6세 연상 사업가와 재혼했다. 또 성현아는 성관계 1회에 최소 1700만원에 달하는 대가를 받은 것이 된다.

한편 23일 경기도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김종칠)는 돈을 받고 사업가 등과 성관계를 한 혐의(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배우 성현아에게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다.

성현아는 지난 2013년 12월과 2010년 2월과 3월 사이에 세 차례 등에 걸쳐 개인 사업가와 성관계를 맺은 후 5000만원을 건네받은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기소됐고 벌금형 유죄 판결을 받은 바 있다. 하지만 성현아는 무죄를 주장하며 지난 1월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이후 약 3개월간 재판이 이어진 끝에 이 같은 구형을 받았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6년 새해맞이 ‘다음채널·지면 구독’ 특별 이벤트
  • 물가 불안 주범 '불공정·독과점' 정조준...공정위 이례적 전면에 [물가 안정, 독과점 정조준]
  • '당'에 빠진 韓…당 과다 섭취 10세 미만이 최다 [데이터클립]
  • 규제·가격 부담에 ‘아파텔’로…선택지 좁아진 실수요 흡수
  • AI 영토확장⋯소프트웨어 이어 금융주까지 타격
  • 연말까지 코레일·SR 통합 공사 출범 목표...국민 편익 증대 속 ‘독점·파업’ 우려도
  • 2월 1~10일 수출 44.4% 증가⋯반도체 137.6%↑
  • 단독 K-지속가능성 공시 최종안 가닥… 산재·장애인 고용 빠졌다
  • 오늘의 상승종목

  • 02.11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9,111,000
    • -3.51%
    • 이더리움
    • 2,888,000
    • -3.77%
    • 비트코인 캐시
    • 763,000
    • -1.86%
    • 리플
    • 2,021
    • -4.85%
    • 솔라나
    • 120,000
    • -4.61%
    • 에이다
    • 378
    • -3.57%
    • 트론
    • 405
    • -1.7%
    • 스텔라루멘
    • 228
    • -2.56%
    • 비트코인에스브이
    • 20,030
    • -3.28%
    • 체인링크
    • 12,240
    • -3.92%
    • 샌드박스
    • 119
    • -6.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