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건설, 입찰담합으로 벌금 8000만원

입력 2014-06-24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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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22단독 안동범 판사는 24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포스코건설 법인과 포스코건설 모 영업그룹 부장 A(52)씨에 대해 각각 벌금 8000만원과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포스코건설은 2009년 910억원대 인천 청라지구 공촌 하수처리시설 건설공사 입찰 과정에서 모 건설사를 들러리로 내세워 사업을 따냈다. 이후 2011년 해당 건설사가 광주·전남 혁신도시 하수처리시설 건설사업을 낙찰받을 때 들러리를 서 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A씨는 두 공사의 입찰 과정에서 모 건설사 임원과 함께 담합을 주도하고 투찰 가격을 조율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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