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항공, 25일 샌프란시스코 착륙사고 원인 발표 앞두고 긴장감

입력 2014-06-24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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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항공이 지난해 7월 샌프란시스코 공항 착륙 사고와 관련한 조사 발표를 앞두고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24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미국 국가교통안전위원회(NTSB)는 24일(현지시간) 오전 9시부터 워싱턴DC에서 아시아나의 샌프란시스코공항 사고 원인을 밝히기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다.

한국시간으로는 25일 새벽 조사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NTSB는 이날 공청회를 인터넷으로 생중계하고 공청회 결과를 토대로 7월 말께 최종 조사보고서를 작성할 것으로 알려졌다.

아시아나의 B777기는 작년 7월 6일 샌프란시스코 공항에 착륙을 시도하던 중 활주로와 충돌했다. 이 사고로 승객 3명이 사망하고 180여명이 다쳤다. 이에 NTSB와 한국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가 함께 사고 원인을 조사해왔다.

사고 원인으로는 조종사의 과실과 항공기 자체 결함, 샌프란시스코공항의 과도한 관제 요구 등이 거론됐다.

아시아나는 지난 3월 NTSB에 제출한 최종 진술서에서 B777기의 자동 조정 기능이 특정 조건에서 제한되는 모순과, 급격한 속도 저하에도 늦게 울린 항공기 경고음에 따라 지연된 회항, 샌프란시스코공항의 고도한 관제 요구 등을 사고 배경으로 주장했다. 아울러 조종사의 과실이 일부 있을 수 있다고 밝혔다.

반면 B777기의 제작사인 보잉은 자동 조정 기능에는 아무런 이상이 없으며 조종사의 적절치 못한 대응에 사고가 발생했다고 제출했다.

이에 따라 복합적인 사고 원인 중에서도 조종사 과실이나 기체 결함, 샌프란시스코공항의 관제 요구 등 어느 부분에 과실이 더 많은 지가 NTSB 조사 결과의 핵심이 될 전망이다. 또 과실 정도에 따라 아시아나가 사고 피해 승객과 가족에게 지급해야 할 보상 규모도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아시아나는 사망자 3명을 제외한 승객 전원에게 부상 여부와 관계없이 1만 달러(약 1000만원)을 지급한 바 있다. 사고 원인이 규명되고 최종 보상액이 결정되면 나머지 금액을 보상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탑승자 12명이 샌프란시스코 소재 연방 지방법원에 아시아나와 보잉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낸 바 있다.

한편, 이번 사고 원인 조사 결과에 따라 국토부가 내릴 처벌 수위에도 관심이 쏠린다. 국토부는 NTSB 조사 결과와 자체적인 사고 조사 결과를 토대로 아시아나에 대한 행정 처분에 들어갈 것으로 알려졌다.

아시아나는 최근 국토부로부터 인천-사이판 노선에서 엔진 이상을 감지하고도 비행을 감행하고, 이를 허위보고한 일이 밝혀지면서 7일간의 운항정지 처분을 받은 바 있다.

아시아나 관계자는 “복합적인 여러 원인 중 어느 부분에 과실이 더 많이 있는지가 조사 결과의 핵심이 될 것”이라며 “현지 언론에서는 조종사 과실에 집중하고 있는 데, 조사 결과가 이 같이 나오지 않기를 바라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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