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공무원 취업 제한 민간업체 1만3466곳으로 대폭 확대

입력 2014-06-24 1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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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이 퇴직 후 취업 제한을 받는 민간업체가 현재 3960곳에서 1만3466곳으로 3배 이상 늘어난다.

안전행정부는 24일 퇴직공직자의 취업이 제한되는 영리사기업체의 규모 기준을 낮추는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을 25일 공포한다고 밝혔다.

취업제한 대상 영리 사기업체 1만3466곳은 일반 기업체 1만3399곳, 법무법인 21곳, 회계법인 25곳, 세무법인 21곳 등이다.

취업이 제한되는 사기업 규모 기준은 현재의 '자본금 50억원 이상, 연간 외형거래액 150억원 이상'에서 '자본금 10억원 이상, 연간 외형거래액 100억원 이상'으로 확대된다.

취업제한 대상 업체 명단은 25일 오전 9시부터 대한민국전자관보와 안전행정부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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