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 사이판노선 8월경 1주 운항정지

입력 2014-06-25 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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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항공이 성수기인 8월에 사이판노선 운항을 일주일간 못 하게 될 전망이다.

25일 국토부에 따르면 앞서 규정위반으로 ‘일주일 운항정지’ 중징계를 받게 된 아시아나항공이 오는 8월을 전후로 해당 처분을 이행하게 될 예정이다. 앞서 이달초 국토부는 아시아나항공이 운항중 안전규정을 위반한 데 대해 운항정지 7일 처분을 내린 바 있다.

국토부와 아시아나항공은 행정처분 이행시기를 두고 협의를 해 왔다. 아시아나항공은 성수기인 여름 휴가철이 지난 후 운항을 중단하기 원하지만 국토부는 행정처분을 마냥 미룰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다만 국토부 관계자는 “예약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운항정지까지 1~2개월의 유예기간을 둬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종합해 보면 징계이행시기는 8월경이 된다.

아시아나항공은 사이판 노선을 하루 2회 운항한다. 이에 따라 추산해보면 아시아나는 이번 운항정지로 30억∼40억원의 손실을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 사이판 현지 한인단체들이 관광업 타격 등을 우려해 운항정지 처분을 철회해 달라고 국토부에 탄원서를 냈으나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낮은 상황이다.

아시아나항공은 지난 4월 19일 인천에서 사이판으로 가는 여객기를 운항하다가 엔진이상 메시지가 떴는데도 근처 공항으로 회항하지 않고 목적지까지 무리하게 비행해 운항규정을 위반했던 사실을 국토부에 적발당했다. 대한항공이 괌 사고를 냈을 때 3개월 운항정지 처분을 받은 적이 있지만 항공사고가 아닌 규정 위반으로 항공사가 운항정지 처분을 받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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