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말 안 듣는 정부… 시정요구 미조치율 3년새 3배 급증

입력 2014-06-25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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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국회 시정요구 5건 중 1건은 조치 미완료… 예정처 “조속 처리해야”

국회의 시정요구에도 불구, 정부가 제대로 조치하지 않은 사항들이 최근 3년간 3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법에 따라 정부가 국회의 시정요구 사항을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예산정책처가 25일 내놓은 ‘2012회계연도 결산 시정요구사항 조치결과 분석’ 자료에 따르면, 국회는 지난해 말 국정감사 후 정부에 대해 총1215건의 시정요구를 했다. 여기엔 국세체납관리 철저, 원자력 R&D(연구개발) 사업체계 개선과 같은 시정 328건과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선, 해킹피해 방지를 위한 개인정보 DB(데이터베이스) 암호화 추진 등 제도개선 537건, 주의 354건 등이 포함됐다.

그러나 정부는 올해 5월30일 국회에 시정조치 결과를 보고하면서 이 1215건 가운데 960건만 조치완료했을 뿐, 255건은 조치 미완료 상태라고 밝혔다. 5건 중 1건은 처리되지 않은 것이다.

대표적으로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선과 해킹피해 방지를 위한 개인정보 DB암호화, 모태펀드 운영실태 개선, 공공기관 방만경영 개선 및 쇄신대책 수립, 복지업무 종사자 처우 개선 및 복지정책 인식도 조사 실시, 부처간 유사ㆍ중복 사업 정비 등의 시정요구들이 미처리된 상태로 남았다.

여기에 정부는 최근 3년간 국회로부터 190건 사항들을 반복 시정요구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매해 거듭되는 요구에도 제대로 시정조치가 이뤄지고 있지 않고 있다는 의미다.

더군다나 정부가 국회 시정요구에 조치를 제대로 마치지 않은 사항들의 비중은 최근 3년 새 3배 가까이 급증했다. 2010년 회계연도 결산 시정요구 건수는 1105건이었고 이 중 87건(7.9%)만 조치미완료로 분류됐지만, 이듬해엔 조치 미완료 건수가 1236건 중 168건(13.6%)이었고, 2012년 1215건 중 255건(21.0%)까지 늘었다.

국회법은 정부 또는 해당기관이 국회 시정요구를 받은 사항을 지체 없이 처리해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예산→집행→결산으로 이어지는 전체 예산과정의 효율을 높이고, 국회의 재정통제기능을 강화한다는 취지에서다.

예정처는 “국회 시정요구에 대한 정부의 조치 미완료가 늘어나는 건 국회의 결산 심사권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면서 “정부는 시정요구 사항을 지체 없이 처리해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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