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자 소속사, “지갑사진 유포자 좌시 않겠다” 엄포…어떤 죄 적용할까?

입력 2014-06-25 09:3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사진=온라인커뮤니티)
최자 설리 열애설 좌시

다이나믹듀오 멤버 최자가 그룹 에프엑스 멤버 설리와 또 다시 열애설에 휩싸였다. 최자·설리는 최근 온라인을 중심으로 급속도로 퍼진 커플 사진으로 사실상 연인 인증을 한 셈이 됐다.

사진은 분실한 최자의 지갑을 찍은 것으로 보인다. 최자 소속사 아메바컬쳐 측에서도 “최자의 지갑이 맞다”고 인정했다. 그러면서 “연예인의 사생활을 유포한 자를 좌시하지 않겠다”고 엄포를 놓았다. 사진 최초 유포자를 찾아 엄중 처벌하겠다는 의지다.

남의 지갑 속 사진을 찍어 온라인상에 유포한 사람은 어떤 처벌을 받을까? 형범 제2편 33장 제307조에 따라 명예훼손죄로 처벌될 수 있다. 명예훼손 은 또 ‘사실 적시’와 ‘허위 사실 적시’로 나뉘는데 이번 최자 사진 유포자는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에 적용된다.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과는 형량이나 벌금액이 다를 뿐이다.

최자 소속사 측 입장을 확인한 네티즌들은 “최자·설리 사귀는 게 맞는 분위기인데, 사진 유포자 좌시하지 않겠다니 떨리겠다” “최자 설리가 사귀는 게 맞다면 처벌 대상은 아니지 않나? 어차피 두 번째 열애설인데 그냥 좌시하지” “최자 지갑 잃어버린 것 엄청 후회하고 있겠다” “좌시하지 않겠다는 말은 고소하겠다는 의미인가? 불쌍하다”는 등 다양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한편 최자와 설리는 지난해 9월에도 다정하게 거리를 걷는 모습이 포착돼 열애설이 불거진 바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당원 게시판 논란'에 연일 파열음…與 균열 심화
  • 코스닥·나스닥, 20년간 시총 증가율 비슷했지만…지수 상승률은 ‘딴판’
  • 李 열흘만에 또 사법 리스크…두 번째 고비 넘길까
  • 성장률 적신호 속 '추경 해프닝'…건전재정 기조 흔들?
  • 민경훈, 뭉클한 결혼식 현장 공개…강호동도 울린 결혼 서약
  • [이슈Law] 연달아 터지는 ‘아트테크’ 사기 의혹…이중 구조에 주목
  • 유럽 최대 배터리사 파산 신청에…골드만삭스 9억 달러 날렸다
  • 일본, 사도광산 추도식서 “한반도 노동자, 위험하고 가혹한 환경서 노동”
  • 오늘의 상승종목

  • 11.2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4,750,000
    • -1.06%
    • 이더리움
    • 4,645,000
    • -2.52%
    • 비트코인 캐시
    • 709,000
    • +0.28%
    • 리플
    • 1,963
    • -5.35%
    • 솔라나
    • 348,200
    • -1.97%
    • 에이다
    • 1,405
    • -5.51%
    • 이오스
    • 1,164
    • +8.48%
    • 트론
    • 288
    • -2.37%
    • 스텔라루멘
    • 777
    • +11.64%
    • 비트코인에스브이
    • 94,650
    • -2.52%
    • 체인링크
    • 24,360
    • -0.45%
    • 샌드박스
    • 854
    • +37.9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