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시스)
대한빙상경기연맹은 24일 “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CAS)에 김연아의 소치동계올림픽 피겨 여자 싱글 판정과 심판진 구성에 대해 제소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빙상연맹 관계자에 따르면, 빙상연맹은 지난 19일 상임이사회를 열어 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에 항소하지 않기로 최종 결론을 내렸다.
이와 관련해 빙상연맹은 “쇼트트랙 김동성, 체조 양태영 등에 대한 사례도 모두 살펴봤지만, 결론은 같았다. 김연아 또한 항소를 한다 해도 실질적 이득은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빙상연맹은 지난 4월 대한체육회와 공동으로 국제빙상연맹(ISU)에 피겨 여자 싱글 심판진 구성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승부조작으로 1년 자격정지를 받은 유리 발코프(우크라이나)와 전 러시아 피겨스케이팅 협회장의 부인 알라 셰코프세바(러시아)가 심판진에 포함돼 경기가 끝난 뒤 아델리나 소트니코바(러시아)와 포옹하며 축하를 전한 것 등을 지적했다.
하지만 ISU는 이를 기각했다. 셰코프세바가 소트니코바의 경기 후 포옹한 것은 규정에 위반된 것이 아니라는 이유에서였다.
빙상연맹의 이번 항소 포기로 김연아의 소치올림픽 판정논란 파문이 사실상 종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