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산그룹 총수 일가 항소심도 집행유예

입력 2006-07-21 10:44 수정 2006-07-21 10:4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회삿돈 286억원 횡령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된 두산그룹 전 회장 박용오ㆍ박용성씨와 박용만 전 부회장이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이인재)는 21일 박용오, 박용성 전 두산그룹 회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80억원씩을 각각 선고했다.

또 박용만 전 두산그룹 부회장에 대해서도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벌금 40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이들은 1심 재판에서 1995년 이후 회삿돈 286억원을 횡령하고 2천838억원대 분식회계에 관여한 혐의와 관련해 수년 간 비자금을 만들어 대주주 생활비와 대출금 이자, 세금 대납 등 개인용도로 썼고 이를 은폐하기 위해 분식회계를 지시했다는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됐으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술 게임이 빌보드 입성예고…로제 ‘아파트’ 속 한국 술 문화 [해시태그]
  • 금값은 '최고치' 찍고, 비트코인은 '장밋빛 전망'…어디에 투자할까요? [이슈크래커]
  • 요동치는 글로벌 공급망...‘분절화’ 심화에 다각화 절실 [기후가 삼킨 글로벌 공급망]
  • MZ가 칼퇴한다고요?…"부장님이 더 일찍 퇴근" [데이터클립]
  • 의료계 참여가 성공 관건인데…의무 불이행해도 패널티 없어[편해지는 실손청구]
  • 또다시 밀린 한국시리즈…23일 오후 4시 1차전 서스펜디드 게임으로 재개
  • AI 지각생 카카오의 반격 …제2의 카톡 ‘카나나’로 승부수
  • ‘수익 업고 튀어’…늘어나는 상장사 공개매수, 묘수와 꼼수 사이[공개매수의 이면①]
  • 오늘의 상승종목

  • 10.2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2,460,000
    • +0.86%
    • 이더리움
    • 3,605,000
    • -1.21%
    • 비트코인 캐시
    • 490,000
    • -0.85%
    • 리플
    • 733
    • -1.74%
    • 솔라나
    • 231,600
    • +3.35%
    • 에이다
    • 498
    • +2.26%
    • 이오스
    • 666
    • -0.45%
    • 트론
    • 220
    • +1.85%
    • 스텔라루멘
    • 130
    • +0%
    • 비트코인에스브이
    • 66,250
    • -1.34%
    • 체인링크
    • 16,600
    • +4.47%
    • 샌드박스
    • 373
    • -1.8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