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사고 피해자의 건강보험료가 6개월간 최대 50% 경감된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료 경감대상자 고시’ 시행으로 인해 세월호 사고 피해자 세대의 4월분부터 오는 9월분까지 건강보험료를 최대 50%까지 경감한다고 25일 밝혔다.
건보료 경감대상자는 세월호 승선자로 사망·실종자 또는 생존자로 지난 4월분부터 오는 9월분까지 6개월간 건보료에 대해 사망·실종자는 50%를, 생존자는 40%를 경감한다. 단 구조된 선원과 승무원은 피해자로 보기 어려워 제외된다.
건강보험료 경감이 6월분 고지서 발송부터 개시되면 경감대상자 세대는 관계기관의 협조를 통해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오는 6월말까지 경감된 보험료 고지서를 받아 볼 수 있다.
아울러 4월분 보험료부터 소급 적용되므로 보험료를 이미 납부한 경우 정산작업을 거쳐 7월분 경감된 보험료에 충당하여 상계 처리하며, 상계 처리 대신에 환급을 희망하는 경우 건보공단에 신청하면 환급할 예정이다.
아울러 보험료 부담완화를 위하여 경감대상 보험료가 체납된 경우 연체금을 소급하여 면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