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항공, 이번엔 국토부 행정처분 수위 관심

입력 2014-06-25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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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7월 미국 샌프란시스코 공항에서 발생한 아시아나항공 여객기 사고 원인이 조종사 과실로 결론나면서 국토교통부가 아시아나항공에 어떤 행정처분을 내릴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2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토부는 미국 국가교통안전위원회(NTSB)와 별도로 사고 원인 등을 조사 중이며, 최종보고서가 나오는 대로 자체적인 사고 조사 결과에 따라 행정 처분을 내릴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실적으로 받을 수 있는 패널티는 일정 기간 특정 노선에 대한 운항 정지, 과징금, 운수권 배분 제재 정도다. 항공법에는 사고시 운항증명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항공기 운항을 정지할 수 있다.

이와 관련 업계에서는 세월호 참사 등으로 안전 확보가 강조되는 상황인 만큼 처벌 수위가 역대 수준일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앞서 지난 1997년 괌 추락사고를 낸 대한항공이 받은 운항정지 3개월이 현재까지 최대 수위다.

특히, 국토부는 이달 11일 아시아나항공에 인천-사이판 노선에서 엔진 이상을 감지하고도 비행을 강행한 뒤 허위 보고한 것에 대해 운항정지 7일이라는 중징계를 내렸다.

반면, 일각에서는 내년에 있을 운수권 배분에 대한 징계는 큰 실효성이 없을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이미 지난 5월 실시한 중국 노선 운수권 배분에서 아시아나항공은 신규 노선 1개와 기존 운항 노선 8곳(주 22회)를 받았기 때문이다.

아시아나항공은 이번 징계 수위 등으로 재무적인 손실 및 부담이 클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인천-사이판 노선 운항 정지와 관련해 아시아나항공이 성수기인 8월에 일부 중단될 것으로 전망돼, 손실규모가 대략 30억~40억원에 달할 수 있을 예상되고 있다.

더불어, 오는 7월 최종보고서로 확정될 경우, 아시아나항공에 대한 거액의 배상 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예상되면서 재무적인 부담이 적지 않을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이날 미국 NTSB는 “항공기의 하강 과정에서 있었던 조종사의 과실, 속도에 대한 관찰 부족, 회항 판단 지연”을 첫 원인으로 지목했다. 이에 대해 아시아나항공 측은 “NTSB가 사고 원인에 다양한 요인들이 있었다는 점을 적절히 인지했다고 본다”며 “NTSB의 원론적 지적을 겸허하게 수용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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