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 노조, 이사 8명 업무상배임·방해로 고소

입력 2014-06-25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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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은행 노동조합은 25일 이건호 행장과 정병기 감사를 제외한 은행 사외이사 6명과 사내이사 2명을 업무상 배임과 업무방해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노조는 고소장에서 “이사 8명은 유닉스 시스템 제공 업체에 일정한 이익을 위할 기회를 제공하고, 그 때문에 은행에 재산상 손해가 생길 위험이 발생한 경우에 해당돼 업무상 배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이어 “피고소인들이 (정 감사가 제출한) 특별감사보고서를 검토하지 않고 거부함으로써 은행장의 대표이사로서의 업무와 상임감사위원의 이사회 보고 업무를 방해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민은행 이사회는 지난 4월 24일 국민은행 주 전산기를 IBM에서 유닉스 체제로 전환키로 결의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보고서 누락·조작 등의 의혹이 제기됐다. 금융감독원은 26일 이와 관련한 검사 결과를 토대로 KB금융과 국민은행 경영진에 대한 대규모 징계를 심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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