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 상장공모시장 물흐린다

입력 2006-07-24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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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주 배정받은 뒤 대량실권 속출…발행사·투자자·증권사 피해

증시 침체로 가뜩이나 한파가 몰아치고 있는 기업공개(IPO) 상장공모시장이 기관투자가(일반 기관 및 고수익펀드)들의 ‘못된 버릇’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공모가격 결정을 위한 수요예측을 통해 공모주를 배정받고 청약 의무가 생겼는데도 정작 청약때는 버젖이 실권해 버리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면서 일반투자자는 물론 발행사, 증권사들만 애꿎은 피해를 보고 있다.

24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지난 11~13일 실시된 엑스씨이(대표주관회사 동양종합금융증권)의 80만주 상장공모주 청약에서 기관들이 배정분 56만주 중 35%인 19만주 가량에 대해 실권해 버린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4일 엑스씨이의 수요예측에 참여해 사전 고지된 배정방식에 따라 공모주를 배정받은 기관들 중 일부가 지난 11일 정작 청약을 실시하자 청약하지 않아버린 것이다.

앞서 지난달 14~16일 53만5000주 상장공모에 나섰던 포인트아이(교보증권)의 경우는 기관 몫 32만1000주 중 이 같은 실권 규모가 무려 41%(13만주)에 이른다.

또 지난달 12~13일 686만주 상장공모에 나섰던 동우(대신증권)도 수요예측을 통해 기관 몫으로 466만4800주를 배정해줬으나 정작 지난 12일 청약때가 되서는 6%(26만주)에 대해 청약이 이뤄지지 않았다.

이는 기관들이 증시 침체를 빌미로 상장공모시장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불성실 수요예측’이 꼬리를 물고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불성실 수요예측이란 기관들이 발행사의 공모가 결정을 위한 수요예측에 참가해 공모주를 배정받아 놓고도 실제 청약하지 않거나 상장후 일정기간 팔지 않겠다고 약속해 놓고 이를 어기고 처분하는 것을 말한다.

이 같은 기관들의 인수질서 문란행위는 지금과 같은 침체장에서는 발행사들에게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하게 된다.

당초 상장후 일정기간 처분하지 않는 조건으로 상대적으로 많은 공모주를 몰아준 기관에서 실권해 버림으로써 상장 직후 유통가능물량이 늘어 상장 초기 물량 압박까지 가중되기 때문이다.

게다가 증시 침체에다 물량 압박까지 더해져 발행사가 상장 직후부터 공모가가 붕괴되면 당연히 공모주 투자에 나섰던 일반투자자들도 큰 피해를 당하게 된다.

또 기관 실권분은 일반투자자 청약 몫으로 넘겨지게 되는 데 일반투자자에게 신규상장후 한 달 이내에 주가가 공모가에 못 미치면 대표주관 증권사에 공모가의 90% 가격에 되팔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현행 ‘풋백옵션’ 제도로 인해 대표주관 증권사는 기관 실권분 만큼을 떠안게 되는 결과가 빚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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