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천억원대 불법 대출을 저지른 김찬경(58) 전 미래저축은행 회장에게 징역 8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차명 차주 명의로 미래저축은행 자금을 불법 대출해 부지 매입, 공사 추진 등에 사용하고 일부 자금은 빼돌려 개인 채무 상환에 쓴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및 상호저축은행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김 전 회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을 26일 확정했다.
2012년 6월 구속기소된 김 회장은 골프장 인수 및 건설을 위해 여러 차주 명의로 불법 대출을 하고 저축은행 대주주에게 부당 신용공여를 해준 혐의, 저축은행 자본금·주식·소장 미술품 등을 횡령해 개인 채무 상환에 쓴 혐의 등을 받았다.
1심은 김 회장의 혐의 중 배임 3028억원, 횡령 571억원, 대주주에 대한 불법 신용공여 5268억원에 대해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9년을 선고했다.
2심은 배임·횡령액 3300여억원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고 대주주 신용공여액 중 일부는 무죄로 판단, 징역 8년으로 소폭 감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