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시국선언’ 교사 284명 전원 ‘검찰 고발’

입력 2014-06-26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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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침몰사고와 관련해 시국선언을 한 교사들의 징계 여부를 둘러싸고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진보교육감과 교육당국간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교육부는 26일 교사 시국선언 1차 교사선언 참여자 43명, 2차 80명, 3차 161명 등 모두 284명 전원에 대해 검찰에 고발 조치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해 교사선언에 참여한 관련자들에 대해 3차례에 걸쳐 교육감으로 하여금 자체조사를 통해 소명기회를 준 뒤 징계 등 처벌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었다"며 "1, 2차 교사선언 참여자 중 상당수가 3차 선언에 참여한데다 대부분이 참여사실 확인 자체를 거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일부 교육청에서 감사 및 조사를 끝까지 거부하고 있어 참여여부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이 사실상 불가능해 부득이 학교 현장의 혼란 방지를 위해 고발조치했다"고 말했다.

이와함께 교육부는 교사선언 참여자에 대한 감사 및 조사를 진행하지 않거나 조사 결과를 제출하지 않은 전북, 광주교육청에 대해 엄중 경고 조치를 내렸다. 두 교육청은 진보성향의 교육감이 이끌고 있으며 지난 6·4 지방선거에서 나란히 재선됐다.

교육부는 사법기관의 수사결과에 따라 위법사항이 통보되면 징계 수위 등에 대한 기준을 마련해 시·도교육청에 징계요구 등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향후 교사의 국가공무원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학교현장의 안정화와 학생의 학습권 보호를 위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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