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성완종 당선무효형…벌금 500만원 ‘의원직 상실’

입력 2014-06-26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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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성완종 새누리당 의원의 당선무효형을 선고했다.

26일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성완종 의원에 대해 상고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성완종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됐다. 이는 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기소돼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게 되는 법에 따른다.

성완종 의원은 2012년 4월 19일 총선에 앞서 서산장학재단을 통해 지역구 주민 2000여 명을 대상으로 가을음악회라는 이름의 무료공연을 관람하도록하고, 지역 자율방범연합회에 청소년 선도지원금 명목으로 1000만원을 기부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1심에서는 성완종 의원에 대해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2심에서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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