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자동결제 상품의 요금을 가입자 동의없이 슬그머니 올린 음원사이트 4곳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26일 자동결제형 디지털 음원상품 월 자동결제금액을 소비자의 동의없이 인상한 ㈜로엔엔터테인먼트(멜론), ㈜소리바다(소리바다), ㈜네오위즈인터넷(벅스), 씨제이이앤엠㈜(엠넷) 4개 음원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이들 업체는 음원사이트의 스트리밍 서비스를 통해 음원을 듣는 대가로 매월 일정한 가격이 자동으로 결제되는 ‘자동결제형 디지털 음원상품’을 판매하고 있다.
전자상거래법에 따르면 사업자는 소비자가 대금을 결제할 때에 구매내역을 확인하고 동의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상품의 내용·가격 등을 표시한 전자적 대금 결제창을 제공해야 한다. 소비자가 보다 명확하게 구매내역을 확인하고 동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2012년 개정된 사항이다.
그러나 이들 사이트는 그간 판매했던 자동결제형 디지털 음원상품의 가격을 24%~100%까지 인상하면서도 전자대금 결제창을 제공하지 않은 채 인상된 가격으로 자동 결제했다. 멜론, 소리바다, 엠넷 등은 이메일을 통해 ‘하나마나’인 통보를 했고 벅스는 홈페이지에 고시했으나 동의하지 않은 소비자에게까지도 인상된 사격으로 자동결제했다.
공정위는 4개 사업자에 대해 전자대금 결제창을 통한 동의확인 절차없이 인상된 가격으로 자동결제하는 행위의 금지를 명령했다.
공정위 심주은 과장은 “음원 저작권 사용료의 인상으로 음원사이트 상품 가격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에서 소비자가 모르는 사이에 자동결제 금액이 변경되는 행위를 적발·제재했다”며 “이번 조치가 다른 분야의 전자상거래 사업자들에게도 전자적 대금 결제시 전자적 대금 결제창을 통해 소비자의 명시적 동의를 받도록 경각심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