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정두언(57·서울 서대문을) 의원이 의원직을 유지한다.
대법원 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0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26일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친형 이상득(79) 전 의원이 임석 전 솔로몬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3억원을 받는 데 공모한 부분과 임 전 회장에게서 개인적으로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가 모두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정 의원이 불법 정치자금을 받았다고 인정할 객관적인 물증이 없고, 혐의를 뒷받침할 유일한 증거인 임 전 회장의 진술은 일관성이 없어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이 전 의원이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하는 과정에 정 의원이 기여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함께 기소된 이 전 의원은 징역 1년2월의 실형이 확정됐다.
정 의원은 2012년 9월 임석 전 솔로몬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1억40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고, 이 전 의원이 솔로몬저축은행에서 3억원을 받는데 공모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전 의원은 이 외에 김찬경 전 미래저축은행 회장에게 3억원을 받고 코오롱 그룹에서 고문활동비 명목으로 1억5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1심은 정 의원에게 징역 1년과 추징금 1억4000만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지만, 항소심은 임 회장에게 받은 돈 중 3000만원에 대해 무죄로 보고 징역 10월로 감형했다.
이 전 의원은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가 항소심에서 김찬경 전 회장에게 3억원을 받은 혐의가 무죄로 판단돼 징역 1년2월로 감형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