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한은·예보, 공동검사 실시…금융권 부담 확 줄인다

입력 2014-06-26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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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금융감독원과 예금보험공사·한국은행이 공동검사에 나설때는 통합 검사장을 운영한다. 중복 자료 요구를 최소화해 금융회사들의 수검 부담을 줄이기 위함이다.

금융위원회는 26일 정찬우 부위원장 주재로‘제3차 금융감독정책협의회’를 열고 3개 기관간 공동검사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공동검사란 금감원의 금융기관 검사에 예보 또는 한국은행 소속 직원이 참여해 기관별 목적에 맞게 공동으로 시행하는 검사를 말한다.

그동안 공동검사는 기관별 자체 검사반 운영, 일부 금융회사에 대한 편중 검사, 검사결과 통보지연 등으로 금융회사들에게 불편을 안겨줬다. 이에 금융현장의 대표적인 숨은 규제로 꼽혀왔다.

금융위는 공동검사의 비중이 큰 저축은행부터 금감원 예보 간 단일 공동검사반을 편성하고 단일 공동검사 세부운영방안을 마련해 여신건전성 부문부터 기관 간 업무를 부담하기로 결정했다.

금감원과 한은의 검사장 통합 사용은 지난달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다른 개선사항은 7월부터 차례로 추진된다.

대형·계열 저축은행에 대한 검사 주기도 ‘매년 실시’에서 ‘2년에 1회 이상 실시’로 조정해 저축은행의 수검부담도 완화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감원과 예보가 다음 달 중 이같은 내용의 공동검사 양해각서(MOU)를 체결할 예정”이라며 “한은을 포함한 3개 기관은 매년 운영 중인 공동검사 실무자 워크숍 운영을 통해 실무적 공조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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