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공사장 무등록 건설기계 경찰 고발 등 강력 제재

입력 2014-06-26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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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시가 관리하는 건설 공사장에서 사용 중인 건설기계에 대한 특별 안전점검을 실시했다고 26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지난달 19일부터 30일까지 서울시가 발주한 공사장의 기중기, 항타·항발기, 천공기, 카고크레인 등 사고율이 높은 건설기계 4종 62대를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검사 전문가와 서울시 공사관리관이 점검했다.

건설기계 특별 안전점검결과, 무등록 장비 1대, 봉인 미설치 2대 등 법령을 위반한 장비는 건설기계관리법 제6조(등록말소) 및 제8조(등록표시) 등 관련법령에 따라 과태료 부과, 형사고발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해 엄중 처벌했다.

주요 구조부인 붐 등에 미세한 균열이 발생한 8대의 장비는 제작사 또는 정비공장에서 수리하고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교통안전공단에서 비파괴검사로 장비의 안전성 여부를 재검증할 계획이다. 안전장치 등 보강이 필요한 36대의 건설기계는 수리 중이다.

시는 공사장 건설기계 사고율이 2011년 11.7%이던 것이 2012년에는 15.9%로 증가함에 따라 지난 3월부터 ‘공사장 건설기계 안전관리 개선계획’을 마련해 공사장 건설기계의 안전검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천석현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은 “건설기계 안전사고가 매년 증가하는 만큼 건설기계 안전관리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건설기계 점검 및 건설기계 종사자 안전교육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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