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의 싼타페, 쌍용자동차의 코란도스포츠에 대한 정부의 연비 재조사 결과, 국토교통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조사 결과가 다르게 나왔다.
정부는 26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먼저 국토부는 재조사 결과 싼타페와 코란도스포츠의 연비 재조사 결과 신고연비보다 각각 8.3%, 10.7% 낮아 '부적합' 판정을 내렸다. 반면 산업부는 두 차량의 신고연비가 오차범위 5%를 벗어나지 않았다며 '적합' 판정을 내렸다.
하지만 산업통상자원부는 별도 조사를 토대로 동일 차종에 대해 적합 판정을 내려 제작사의 반발과 소비자 혼란이 예상된다.
양 부처는 검증 결과 차이에 따라 올해 실시한 재검증 결과가 지난해 조사 결과를 대체할 수 있는 근거로 충분치 않다고 결론 내리고 각각 지난해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국토부와 산업부의 연비 기준을 단일화해 도심연비와 고속도로연비 모두 허용오차범위(5%)를 넘지 않도록 검증을 강화하기로 한 공동고시안도 내놨다.
이에 국토부와 산업부의 중복 연비규제를 없애달라는 자동차 업계 요구로 연비 사후관리는 국토부로 일원화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