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은 26일 전사망심사위원회를 통해 동부전선 GOP(일반전초) 총기난사 사건으로 희생된 장병 5명에 대해 순직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는 근무 중 타인의 고의 및 과실로 발생한 사망에 대해서는 순직 처리한다는 규정에 따른 것이다.
순직 병사에 대해서는 사망보상금 1억900여만원과 매달 114만원의 보훈연금이 유족들에게 지급된다.
육군은 희생 장병 5명에 대해 1계급 추서를 결정했다.
그러나 앞서 유족들은 순직 대신 전사자 처리를 요구했다. 전사자에겐 무공훈장과 함께 계급이 한 단계 올라가는 등 추서가 뒤따르는 반면, 순직자는 국가안전보장에 기여한 공로로 보국훈장을 받는데 그친다.
보상금 역시 전사는 2억 5700여만원으로 순직과 1억5000만원 정도 차이가 발생한다.
결국 군의 결정이 순직 처리로 그침에 따라 유가족과의 갈등 및 논란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