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윤정 모친 패소, 네티즌 "저런사람을 부모라고… 돈에 오죽 환장했으면"

입력 2014-06-26 21:5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장윤정 모친 패소

(tvN 방송화면 캡처)

가수 장윤정(34)씨 모친(사진)이 장씨 소속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딸이 번 돈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소식에 네티즌은 당연한 결과라는 반응을 보였다.

26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마용주 부장판사)는 육모(58)씨가 "빌려준 돈을 갚으라"며 인우프로덕션 등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네티즌들은 트위터를 통해 "장윤정 모친 패소, 당연한 결과" "장윤정 모친 패소, 우리나라 법 아직은 괜찮네" "장윤정 모친 패소, 모친은 추후 이성적으로 세상사를 돌이켜 봐야할 듯" 등의 의견을 내놓았다.

다양한 의견이 오가는 중 한 네티즌은 "장윤정 모친 패소, 저런X을 부모라고. 돈에 오죽 환장하면 저렇게 되는거지"라고 해 시선을 끌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6년 새해맞이 '다음채널·지면 구독' 특별 이벤트
  • 국정 1인자서 '무기징역' 선고까지...윤석열 수난사 [尹 무기징역]
  • '왕사남' 엄흥도, 실제 모습은 어땠을까?
  • '용호상박' 불기둥 세운 국내 증시…코스피 3.09%·코스닥 4.94% 상승 마감
  • BTS 해외 팬 10명 중 9명 "덕질하려고 한국어 배워" [데이터클립]
  • '낼기' 붐 온다더니⋯차트가 증명한 하우스의 매력 [엔터로그]
  • 서울 집값 상승폭 2개월째 확대⋯송파·동작·성동 주도
  • ‘밀가루 담합’ 조사 막바지…20년 만에 가격 재결정 명령 부활하나
  • 오늘의 상승종목

  • 02.19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8,771,000
    • -1.88%
    • 이더리움
    • 2,903,000
    • -2.62%
    • 비트코인 캐시
    • 811,500
    • -2.58%
    • 리플
    • 2,097
    • -4.6%
    • 솔라나
    • 120,100
    • -4.83%
    • 에이다
    • 404
    • -4.04%
    • 트론
    • 414
    • +0%
    • 스텔라루멘
    • 236
    • -4.84%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970
    • -2.08%
    • 체인링크
    • 12,740
    • -3.04%
    • 샌드박스
    • 122
    • -5.4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