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27일 하도급거래법을 상습적으로 위반한 업체의 명단을 공개했다.
올해는 사업자는 효자건설, 설계업체인 엘탑종합건축사사무소, 의류 제조업체인 다른미래, 유압기기 제조업체인 한국에스엠씨공압 등이 이름을 올렸다. 특히 효자건설은 작년에 이어 2년 연속으로 명단에 오르는 불명예를 안았다.
이들 업체는 2011년부토 2013년 12월까지 3년간 대금·어음할인료 미지급, 서면 미교부, 부당한 위탁취소 등 하도급법 위반 내용으로 경고 이상 조치를 3회 이상 받고 누적벌점이 4점을 넘겼다. 공정위는 4개 업체의 명단을 1년간 공정위 홈페이지에 올리고 금융위원회·국세청·조달청 등 하도급 정책과 관련 있는 다른 정부 부처에도 통지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지난 2010년 하도급법을 개정해 상습 위반업체의 명단을 공개하고 있다. 명단을 처음으로 공개했던 첫 해에는 2011년에는 공개대상 업체가 20개사에 달했지만 2012년에는 7개, 2013년 2개, 올해 4개 등으로 크게 줄어들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명단공표 이후 사업자들이 사회적 비난과 평판 하락 등을 방지하기 위해 위해 하도급법 준수 의식이 높아졌다”며 “상습 법위반사업자와 거래하고 있는 수급사업자의 추가적인 피해를 방지하는 효과도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