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등기 제출안해도 지주회사 신고 가능

입력 2006-07-24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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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지주회사 설립 및 전환을 하는 사업자들은 법인등기부등본을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4일 "지주회사 신고시 제출토록 돼있던 법인등기부등본을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으로 개정, 25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그동안에는 지주회사 설립, 전환을 신고하는 사업자들이 법원으로부터 법인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공정위에 제출했지만 행정기관간의 행정정보망 공유를 통해 법인등기부등본 공유가 가능해져 관련 규정을 개정했다.

이와 관련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 지주회사 신고시 서류제출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며 "하지만 사업자가 행정정보 공유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을 따로 제출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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