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비논란 과징금 부과
현대차와 쌍용차가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현대차 산타페와 쌍용차 코란도스포츠는 연비 재검증 결과 신고 된 연비보다 각각 6.3%, 7.1%로 낮은 것으로 나타나 국토교통부로부터 과징금을 부과 받은 것.
이에 대해 산업자원부의 결론은 각각 4.2%와 5% 이내라며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결론을 내려 정부가 기관 별로 엇갈린 재검증 결과로 자동차 소비자들의 혼선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다.
산업부는 또 아우디 A4 2.0 TDI, 폭스바겐 티구안 2.0 TDI, 크라이슬러 그랜드체로키, BMW 미니 쿠퍼 컨트리맨 등 수입차 4개 모델에 대해서는 연비 부적합 판정을 내리고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처럼 엇갈린 결과에 소비자들은 “도대체 어느 장단에 맞춰야 하는 것인가? 연비논란 과징금 부과 받은 차를 타는 건 찝찝한데, 다른 기관에서는 또 적합이라니” “정부 하는 일이 이렇지. 연비논란 과징금 부과 받은 현대차와 쌍용차도 억울하겠다” “연비논란 과징금 부과하려면 각 부처가 공통된 결론에 이러야 하는 거 아닌가? 한심하다”는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엇갈린 결론으로 소비자들에게 혼선을 주었다는 비난에 정부는 “향후 업계와 소비자들의 혼란을 막기 위해 연비 사후 관리를 국토부로 일원화하고 연비 측정 방법과 판정 기준도 보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