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연비측정 최종발표서도 초유의 엇박자…혼란만 커졌다

입력 2014-06-27 09:26 수정 2014-06-27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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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부적합’ 산업부 ‘적합’ …집단소송 등 후폭풍 커질듯

정부가 자동차연비 판정과 관련한 부처간 혼선을 결론짓기 위해 재조사 결과를 발표했지만 오히려 혼란을 키웠다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재조사를 거친 최종발표에서조차 관련부처인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가 끝까지 상반된 발표를 하는 낮뜨거운‘초유의 엇박자’를 감행했기 때문이다. 게다가 미봉책에 그친 정부안은 제작사와 소비자간 2차 분쟁을 예고하고 있다.

정부는 26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기재부 산업부 국토부 등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열고 ‘자동차연비 재검증 결과’를 발표했다. 국가정책조정회의를 거쳐 나온 정부차원의 최종발표였지만 부처간 이견은 좁혀지지 않았다. 현대자동차 싼타페와 쌍용자동차 코란도스포츠 2개 차종의 연비 대해 국보투는 ‘부적합’ 판정을, 산업부는 ‘적합’ 판정을 각각 내렸다.

당초 재조사를 시작했던 목적은 지난해 국토부와 산업부가 이들 2개 차종의 연비적합성에 대해 상반된 결과를 내면서 생긴 혼선을 막고 근본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모색한다는 취지였다. 하지만 재조사의 의미가 없어졌다. 기재부는 “이번 재검증이 지난해 검증결과를 대체할 수 있는 판단 근거로서 충분치 않다고 결론을 내렸다”며 “정부가 동일 차량의 연비에 대하여 통일된 결과를 발표하지 못하게 된 점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국토부가 부적합 판정에 따라 2개 업체에 과징금을 부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연비 과장에 대해 최대 10억원(매출의 1000분의 1)의 과징금을 물릴 수 있도록 한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현대차와 쌍용차는 각각 10억원과 2억여원의 과징금이 부과될 전망이다.

정부의 발표에 자동차업계는 혼란에 빠졌다. 현대자동차는 공식 입장을 내고 “이번 정부부처의 상이한 결론 발표에 대해 매우 혼란스럽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반발했다.

자동차 시장에도 후폭풍이 예상된다. 당장 현대차 싼타페 소유자 3명이 지난 24일 현대차를 상대로 집단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정부의 이번 발표로 향후 집단소송에 참여자가 늘어나면 자동차업계와 소비자들의 갈등이 심해질 수밖에 없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이에 따라 정부 안팎에선 소비자의 편익을 뒷전으로 한 채 업계의 편을 드는데 급급했다는 평가를 받은 산업부나 소비자 보호를 앞세워 자국 자동차 산업 규제 권한을 확보하려 했다는 평가를 받은 국토부 양측 모두 정부 부처로서의 공신력이 크게 실추됐다는 지적이 커지고 있다. 또한 경제부총리급 부처로서 정책혼선을 조율했어야 할 기재부는 반년 넘게 이를 방관해 정책혼선을 키웠다는 비판도 커지고 있다. 같은 맥락에서 부처간 칸막이를 없애자는 정부 3.0 정책의 수장인 총리실의 역할부재에 대한 질타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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