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동부, 현대, LIG, 메리츠 등 대형 손해보험사들이 국세청의 법인세 가산세 부과에 대해 국세심판원에 과세불복 신청을 준비 중이다.
25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손보 5개사는 지난달에 국세청이 부과한 법인세 가산세를 냈지만 이르면 다음달 중으로 국세심판원에 과세불복 신청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국세청은 현대해상에 대해 과거 5년치를 모두 소급하고 나머지 4개사는 2000회계연도에 대해 가산세를 부과했으며 총 규모는 620억원 규모다.
현대해상은 5년치 가산세 일괄부과에 대해 타 손보사와의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면서 불복신청을 가장 적극적으로 준비하고 있다.
나머지 손보사들은 국세청이 일단 현대해상에 대해 5년치의 가산세를 부과했기 때문에 추가적인 가산세 추징이 이뤄질 것으로 보고있다. 이에 따라 현대해상의 움직임에 따라 불복신청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손보사 한 관계자는 "법인세법 43조에 따라 구상채권 수익처리 과정에서 소급 적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수익인 장래효를 적용해 수익을 계상해야한다"고 지적했다.
국세청은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손보사들의 세무감사를 실시한 결과 구상채권의 수익인식 시기와 관련해 법인세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며 대형 5개 손보사에 가산세를 부과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