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27일‘개인정보 유출 재발방지 종합대책’의 이행계획 점검회의를 열고 같은 내용에 대해 논의했다.
우선 명의도용 피해를 막기 위해 고객이 신용조회 회사에 자신의 신용조회를 일정기간 중지할 수 있는‘신용조회 중지요청’서비스가 다음달 부터 시행된다.
고객이 신용정보 조회를 중단해 달라고 하면 신용조회회사는 한달 가량 해당 고객의 신용정보를 조회할 수 없게 된다. 물론 중지 기간 내에 고객이 신용조회 중지 서비스 해지를 요청하면 언제든 해지할 수 있다.
9월 부터는 금융사의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양식이 ‘필수사항’과 ‘선택사항’으로 구분돼 필수사항만 동의해도 카드 발급 등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또 12월부터는 주민번호가 과다하게 노출되는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금융거래 서식에서 주민번호 기재란이 삭제되고 생년월일만 기재하도록 할 방침이다. 비대면 거래시 본인확인은 원칙적으로 주민번호를 제외한 이름, 생년월일, 전화번호, 주소 등으로 이뤄진다.
아울러 4분기 부터는 카드 가맹점 단말기의 IC 전환 작업도 단계적으로 실시된다. 영세가맹점의 단말기(약 65만대) 전환을 위해 카드사에서 총 1000억원의 전환기금 조성방안을 마련한 금융당국은 오는 2015년 말까지 교체를 모두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가맹점의 동참을 위해‘신용카드 안심결제 가맹점 스티커’부착 등 대국민 홍보 방안도 마련해 추진할 계획이다.
이 밖에 금융당국은 금융회사별로 ‘보안점검의 날'을 지정하게 하고 최고정보보호책임자(CISO)가 매월 보안점검을 해 CEO에게 결과와 보안책을 보고하도록 했다. 다음달 중 ‘스마트폰 전자금융서비스 보안 가이드’도 배포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마련된 대책들이 계획대로 제대로 추진되는지 세부 시행과정을 면밀히 점검할 것”이라며 “이 과정에서 추가적 보완 사항이 있는지를 검토해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