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울산항만공사 비리수사 확대

입력 2014-06-27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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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울산항만공사 비리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항만업체 비리를 수사중인 울산지검 특수부는 울산항만공사 현직 간부를 구속한데 이어 전직 간부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울산항만공사 본부장급 간부를 지낸 뒤 퇴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앞서 지난 23일 항만업체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현직 울산항만공사 간부 1명을 구속한 바 있다.

또 지난주에는 CJ대한통운 본사 간부와 울산지사장을 잇따라 구속했다.

한편 울산지검은 지난달 8일부터 울산항만공사와 일부 항만관련 업체를 전격 압수수색하는 등 항만비리에 대한 수사를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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